경기도청소년교통비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오늘은 [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]에 대해서 소개합니다. [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] 소관기관 : 경기도 지원유형 : 이용권지원 내용: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~만 23세 청소년 중에서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제 사용액을 연 12만 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또는 똑타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 시 1천 원을 즉시 할인해 주는 내용입니다. 지원 대상 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세~13세 청소년 접수기관 : 경기도신청기한 : 상반기, 하반기 나누어서 각각 1회 접수 가능합니다.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.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. https://www.gbuspb.kr 24년 5월 .. 2024. 6. 21. 이전 1 다음